충청학원 "총장 임용 관련 법 위배 없다" 비대위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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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학원 측이 학교 내홍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충청대비대위는 지난 26일 자료를 내 "충청학원 이사회의 총장 임용 승인 의결 등과 관련해 교육부에 모두 5건의 질의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26일 현재 3건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총장 임용 승인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보다 사립학교법 54조 1항에 따라 총장 임용 승인 의결 전 결격사유가 있는 자인지 확인 후 의결 및 임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며,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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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도 "비대위 질의에 답변한 적 없다" 밝혀
이성기 기자 = 총장 임용을 놓고 내홍을 겪는 충청대학교 학교법인 충청학원 법인사무국이 송승호 총장 임용과 관련한 충청대비상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27일 밝혔다(뉴스1 4월26일 보도 등 참조).
충청학원 측이 학교 내홍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학원은 이날 자료를 내 전날 충청대 비대위가 교육부에 5개 항을 질문한 결과 3개항을 답변받았다고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충청학원은 "사립학교법 54조 어디에도 총장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부에서 관련 답변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부의 회신 원문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는 답변을 보낸 사실이 없다. 다만, 도종환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관련 자료 4건을 제출한 것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사립학교법 54조1항은 교원을 임용 의결했을 때 7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충청학원은 "사립학교법 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충청대학교 정관 39조(총장의 임용) 어디에도 총장 임용 승인 의결 전에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 임용을 의결하면서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지난 3월27일 송승호 총장에게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해 당일 제출받았고, 3월31일 이사회 의결 전 청주흥덕결찰서 등에 의뢰했던 범죄사실경력조회, 징계사항조회, 결격사유조회서 등이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회신됐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의 본관 점거와 신임 총장 출근 저지로 법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 4월6일에서야 회신문서를 법인에 접수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54조 1항 7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충청대비대위는 지난 26일 자료를 내 "충청학원 이사회의 총장 임용 승인 의결 등과 관련해 교육부에 모두 5건의 질의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26일 현재 3건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총장 임용 승인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보다 사립학교법 54조 1항에 따라 총장 임용 승인 의결 전 결격사유가 있는 자인지 확인 후 의결 및 임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며,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가 국회를 통해 제출받은 총장 임용 절차와 관련한 자료 중에는 충청학원이 총장 임용일(4월3일) 이후인 4월6일자로 결격사유 조회 회보를 접수한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충청학원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오경나 이사장과 송승호 총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그러자 협의 없이 진행한 이사회는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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