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식 사라" 알고보니 '리딩방' 운영자 주식...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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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소위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부양해 2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주식 리딩방 5곳을 개설·운영하며 회원 300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15개 종목을 소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1억7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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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주식 리딩방 5곳을 개설·운영하며 회원 300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15개 종목을 소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1억7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김대표'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방송 등에서 주식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지난 2019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김대표와 10억 만들기'라는 카페를 개설해 회원 4300명을 모으기도 했다. 같은해 3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한 김씨는 이후 2년간 주식 리딩방 5곳을 개설·운영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를 회원들에게 추천하는 속칭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므로 매수세가 유입돼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방송 등에서 추천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수를 추천하면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매도 추천을 하면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해당 종목 주가가 변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증권시장의 공정성·건전성·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죄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픈채팅방 등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투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없어도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전년(3148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지난해 5월까지는 1794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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