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대책안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자 걸러내기" 반발도

2023. 4.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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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원 받으려면 '6개' 지원요건 전부 충족해야 … 피해자 채권 공공매입은 빠져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정부가 한시적 특별법 도입 등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택에 따라 임차주택 우선매수권을 제공받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다. 사기 피해 이후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긴급복지·신용대출 등의 생계지원도 실행된다. 특별법의 지원대상이 되려면 정부가 규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엔 원 장관을 포함해 국토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인사들이 배석했다.

6개 지원요건 전부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규정

특별법은 지원대상의 요건을 6가지로 규정한다.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특별법 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시·도에 지원 신청을 하면, 국토부 소속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원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법률·세무 전문가를 포함한 20인 규모의 민관합동 기구로 운영된다. 원 장관은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위원회가 탄력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지원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다.

이 경우 국가가 피해자의 낙찰을 지원한다. 원래는 피해임차인이더라도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했지만,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에 따라 경·공매도 유예시킨다. 현행법상으로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한데 이를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 1채의 세급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나, 매수는 원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LH 측에 양도한다. 이후 경·공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LH가 이를 공공임대 형식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과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료와 거주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 장관은 "금년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하여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찰가격이나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엔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피해주택 매수 의지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피해자 생계지원 대책이다.

정부는 재난·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선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 원 △재산 3.1억 원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의 기존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대출 지원으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 요건에 부합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현재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워낙 피해사례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정보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동형 상담센터(버스) 확충 △상담센터 설치 확대 △상담인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발표엔 △국토부 기획조사의 대폭 확대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한 선제적 수사의뢰 △2차 범부처 특별단속 실시 등 전세사기 범죄 관련 수사강화 방안과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 △전세사기 혐의자 검찰 송치 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등 처벌강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대책위는 반발 … "피해자 걸러내기 위한 특별법인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 브리핑 직후에 입장문을 발표해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경매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지원이 늦어지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이 서민임차주택의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시',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 등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국토부가 제시한 6가지 요건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특히 (사건이) 수사까지 가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아예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라며 "갭투자 등에 의한 피해를 제외하고 수사 개시를 명확한 (특별법 지원) 요건으로 설정하면 지원대상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현재 지원대상의 확대와 함께 보증금채권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다만 피해대책위와 야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채권매입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채권매입과 관련해서는) 불확정적인 여러 개념이 복합돼 있어 개개인의 채권을 얼마에 매수할지 금액을 결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피해자 내부의 형평성 문제나 악용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며 "우선은 지난해 대폭(42%) 삭감된 공공임대주택예산 등을 확장해 피해자들의 최소 주거권을 논란 없이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대책위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마치 채권매입방안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이 확인한 것처럼 이후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향후 2년 간 유지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법 시행 이후 2년 내에 피해자지원결정을 받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법 효력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가 끝나버렸거나 경매 없이 퇴거당한 일부 피해자들을 고려해 "법 시행 2년 전 까지 발생한 전세사기(에 준하는 사건)에 대해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아직도 본인이 피해자인지 인지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만큼 법시행 후 2년이라는 유효하다는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원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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