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네릭 동등성시험법' 민·관소통 통해 첫 개선

황재희 기자 2023. 4.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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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을 통해 첫 성과를 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심사소통단을 활용해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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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약품심사소통단’ 첫 성과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을 통해 첫 성과를 냈다.

식약처는 최근 심사사례를 반영하고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이란 대조약과 시험약의 제형을 고려한 물리화학적 특성(pH, 비중 또는 밀도, 삼투압, 점도 등)이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외 시험(in vitro)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 심사소통단의 동등성 심사 분과를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식약처가 의약품 심사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말한다. 임상시험 심사와 허가・심사 지원, 전주기 변경관리, 첨단품질 심사, 동등성 심사 5개 분과로 구성된다.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 배치를 구할 수 없을 때의 해결방안, 시험을 위탁할 경우 시험기관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 시험 보고서 검토사례가 반영된 상세한 시험방법 설명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심사소통단을 활용해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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