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숙사서 직장 동료 살해한 20대 네팔인 '징역 1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근로자 B(당시 25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동료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근로자 B(당시 25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동료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