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라 60만원 더 받아요"···일용직도 급여 양극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라도 대기업에서 고용돼 일할 때 받는 월 임금이 중소기업 보다 4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의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232만1000원을 기록했다.
300인 이하 사업장 임시 일용직의 월 임금 171만1000원 대비 37%나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시일용직 임금 수준은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중기 임금 차이 매년 벌어져
같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라도 대기업에서 고용돼 일할 때 받는 월 임금이 중소기업 보다 4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의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작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232만1000원을 기록했다. 300인 이하 사업장 임시 일용직의 월 임금 171만1000원 대비 37%나 높은 수준이다.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시일용직 임금 수준은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8년만하더라도 300인 미만은 142.2만원으로 300인 이상(150.9만원)과 10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60만원까지 차이를 빚는다. 올해 2월 임금도 300인 미만이 160.7만원, 300인 이상이 234만원으로 비슷한 추이다.
임금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이 300인 이상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300인 미만은 월 근로시간이 월 90시간대에 갇혀있는 반면, 300인 이상은 2020년부터 월 120시간대로 치솟았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곡 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 “칼로 회 떠서 389조각”…JMS 폭로 김도형 교수 생명 위협 커져
- 중국인도 아닌데 김치를 '파오차이'…'평양 누나' 노림수는?
- '만족 못하면 등록금 다 돌려준다”…국내 첫 환불제 도입한 '이 대학'
- 장경태 “尹, 화동 볼에 입맞춰…미국선 성적 학대로 간주”
- '청산가리 10배 독'…맹독성 ‘파란선문어’ 결국 동해까지 왔다
-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파노라마 스카이라인 뽐낸다
- '여행 간 사이 내 외제차 사라져'…이웃 주민이 몰래 팔았다
- '시어머니 구박에…' 이불로 살해 시도한 며느리, 영장 기각 왜?
- 전 여친 차 부수고 감금·폭행한 30대 男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