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앞서 아내 살해하고 장모 다치게 한 40대…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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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열살 의붓딸이 지켜 보는 앞에서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하고 장모인 60대 C씨도 찔렀으나 C씨가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무면허로 운전해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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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열살 의붓딸이 지켜 보는 앞에서 아내를 숨지게 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27일 오후 살인, 존속살해미수·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원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A씨는 1심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한 것을 보면 '우발 범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2심 심리 과정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의 중대성과 유족이 받는 정신적 고통에 미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하고 장모인 60대 C씨도 찔렀으나 C씨가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0대 의붓딸에게 흉기를 대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무면허로 운전해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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