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난 유흥업소 女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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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임신 중인 A씨가 친정에 자주 가서 외로운 마음에 유흥업소에 가게 됐다"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가끔 연인처럼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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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5년 교제한 끝에 남편과 결혼했다고 밝힌 A씨는 현재 임신 중이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온 날 밤늦게 계속 울리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유흥업소 여성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남편이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답장이 온 것이다.
이튿날, A씨는 남편에게 해당 연락에 대해 물었다. A씨 남편은 “임신 중인 A씨가 친정에 자주 가서 외로운 마음에 유흥업소에 가게 됐다”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가끔 연인처럼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A씨 남편의 말을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가 남편이 한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A씨 남편은 싹싹 빌면서 “딱 한번 실수한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 관계를 맺은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면서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문지영 변호사는 “사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보통 이런 경우 유흥업소 종업원이기 때문에 업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에 불과할 뿐 교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흥업소가 아닌 외부에서의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통상적인 부정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책정될까. 문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비교적 적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위자료가 2000만~300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춰 본다면, 일회성 만남이라면 1000만원이나 그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가 현저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외부에서의 만남을 제안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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