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식백지신탁 면제 내역 공개 행정소송…"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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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와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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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 16명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은 9명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다.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와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와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근거법령이 없다', '개인정보다'는 이유로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했다"며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보유 금액 상한선 이상을 2개월 이내에 매각·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보유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경실련이 지난 1월 발표한 현 정부 장·차관 41명 주식백지신탁 실태에 따르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16명이다. 이 중 9명이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고, 신고자 중 5명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면제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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