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3780곳 참여… 부동산發 금융위기 사전 차단

강길홍 2023. 4.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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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참여
사업자 손실 부담 전제 실시
채무 재조정·신규 자금 지원

부동산 PF 대주단 출범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된다. 대주단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1·2금융사에 신협 등 상호금융까지 참여한다.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하게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된다. 이날 협약식은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개정된 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PF 사업 구조 변화를 감안해 대주단 가입대상을 기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으로,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이 3474곳에 달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공동관리 신청주체는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전체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기연장은 3분의 2 이상으로 가능하다. 채권단 협의에 따라 동의률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로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분양가 인하뿐 아니라 후분양으로 분양 전략을 바꾸는 방안, 무료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은 판촉 활동, 공사비 일부 인하 등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주단에서 가결되면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하게 된다.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될 경우 시행사·시공사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재의결 요구는 한번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을 이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 대출 한도 규제도 원활한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채권 재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든 참여자가 '공생 의지' 아래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PF 사업장(금감원 감독받는 금융회사 참여 기준)은 3600여곳으로 이 중 '양호'가 아닌 '보통' 혹은 '악화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500여 개로 파악됐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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