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난 새벽, 치과 계단에서 '큰 일' 보신 분 찾아요"

이정화 에디터 2023. 4.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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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인이 건물 계단에서 용변을 보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A 씨는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용변 보고 가신 분 찾는다"며 CCTV 녹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계단 입구를 열고 들어와 잠시 주춤하더니, 몇 계단 올라 뒤를 돌아 용변을 해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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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인이 건물 계단에서 용변을 보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SNS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확산됐습니다.

SNS 이용자 A 씨는 "4월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용변 보고 가신 분 찾는다"며 CCTV 녹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계단 입구를 열고 들어와 잠시 주춤하더니, 몇 계단 올라 뒤를 돌아 용변을 해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계단 안전바를 잡고 쭈그려 앉아 엉거주춤한 자세로 용변을 보고, 자신의 흔적을 그대로 남긴 채 유유히 사라집니다.

A 씨는 "혹시 본인이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좀 달라.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술 취했다고 생각해도 저건 너무하다", "왜 뒤처리는 안 하고 가냐. 찝찝하지 않을까", "용변 테러다", "생각보다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등)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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