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같냐? 진짜로 찔렀다고" 친구 찌른 20대 실형

고우리 2023. 4.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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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흉기로 찔러봤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를 실제로 찌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으로 가 흉기를 구입한 뒤 "내 말이 장난 같냐"며 친구의 목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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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흉기로 찔러봤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를 실제로 찌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던 중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봤다"고 말했는데, 친구가 이를 믿지 않자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으로 가 흉기를 구입한 뒤 "내 말이 장난 같냐"며 친구의 목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목은 20cm가량 찢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두를 것으로 보아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ㆍ충동적 사건"이라며 "A 씨가 10년 동안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와 A씨가 나눈 대화를 보았을 때 살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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