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천, 박근혜 탄핵 때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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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아지던 당시, 국면 타개를 위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말 당시 부하에게 '현 시국 타개를 위해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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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아지던 당시, 국면 타개를 위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말 당시 부하에게 ‘현 시국 타개를 위해 예비역·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 보고서가 작성되고, 기무사 간부들이 예비역 장성들에게 ‘현 시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집회나 광고,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2016년 11월 ’애국시민 국가수호궐기대회‘ 등 맞불집회가 열리거나 언론에 관련 칼럼이 실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사령관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예비역 단체 등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예산을 사용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한 혐의 또한 적시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무상 횡령,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지난 14일 기소했습니다.
내란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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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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