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즉결심판 대상자에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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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의 권리라며, 즉결심판 역시 형사소송 절차의 일종이므로 이런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5월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위한 조사를 받던 A 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뒤 자술서를 쓰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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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에 이런 내용을 담아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의 권리라며, 즉결심판 역시 형사소송 절차의 일종이므로 이런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5월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위한 조사를 받던 A 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뒤 자술서를 쓰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반드시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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