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즉결심판 조사도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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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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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7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이며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형사 소송 절차의 일종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정인 A 씨는 재작년 5월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에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변호사를 만나고 자술서를 쓰겠다 했는데, 경찰관 B 씨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B 씨는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B 씨는 진정인에게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B 씨 소속 경찰서장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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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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