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상태서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귀가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약 10㎞를 운전하다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