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정숭환 기자 2023. 4.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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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나 시청 징수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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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6437호와 공동주택 5만4811호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나 시청 징수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5, 2361),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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