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 J병원 수술환자 “의료과실로 재수술”…병원측 “중재원 결과 받아 보자”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3. 4.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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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복강경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며 3개월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환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성남 J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방광에 출혈이 멈추지 않고, 3개월째 소변이 계속 흐르는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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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 수술 후 3개월째 방광 출혈 고통에 “의료과실” 주장…병원측 “동의서 받았다”며 공방 예고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연평균 700건 달해…이종성 의원, 사후 경위 설명의무 ‘필수의료지원법안’ 발의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복강경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며 3개월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환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성남 J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방광에 출혈이 멈추지 않고, 3개월째 소변이 계속 흐르는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

40대 여성 제보자가 성남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방광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 3개월째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성남 J병원 진단서(왼쪽)와 서울 대형병원 재수술 소견서 ⓒ서상준 기자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진은 이날 복강경하 자궁적출수술, 우측난소난종절제술, 양측난관절제수술 등 3건의 수술을 시행했고, 이때 출혈이 멈추지 않아 지혈하느라 2시간을 예상했던 수술시간이 3시간30분으로 지체됐다.

환자는 수술 후 3개월이 넘게 혈뇨와 소변이 흐르는 증상이 발생해 성인용 기저귀를 입고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측과 "부작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는 병원 측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A씨 측은 "수술 당시 담당 의사가 '대체로 많이 하는 수술이기에 큰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을 것'라고 해 안심을 했다"며 "그러나 3개월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아 서울 큰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수술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 후 혈뇨와 소변이 계속 흘러 성인용 기저귀를 입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소변 악취까지 더해져 바깥 외출을 전혀 못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4일 서울 한 종합병원에서 재수술(로봇 보조 방광질루 복구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병원비는 수술비, 입원비를 포함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병원 측은 수술 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했고, 동의서도 받았으니 '의료과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환자 입장을 고려해 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등 적절한 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행정업무 담당자는 "그동안 이 같은 (수술 후 누공 발생)환자들을 여럿 봐왔는데 일종의 복강경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케이스가 많아 사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측이) 병원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받아)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라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 판례상 손해배상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환자에게) 소정의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급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원장은 복강경 수술의 합병증에는 침의 삽입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수술(의료진)자가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해부학적 이해 부족, 경험 부족 등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700건에 달한다.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다.

이 의원은 24일 '수술·수혈·전신마취시 환자 또는 환자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더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사후 설명의무를 추가한 (가칭)필수의료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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