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10㎞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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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신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성남시에 내려준 뒤 돌아가자 송파구까지 10㎞ 이상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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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신씨 사건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신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대리기사가 동석자를 성남시에 내려준 뒤 돌아가자 송파구까지 10㎞ 이상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까지 돼 있었다.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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