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찔러봤어” 안 믿는 친구에 칼부림…살인미수 무죄, 왜?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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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찔러 봤다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흉기로 친구를 직접 찌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살해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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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찔러 봤다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흉기로 친구를 직접 찌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호프집에서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교 동창 B 씨가 이를 믿어주지 않자 격분해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이어 A 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갔다.
그는 흉기를 구입한 뒤 “내 말이 장난 같냐"며 B 씨의 목을 흉기로 그었다. 이로 인해 B 씨는 목 부분이 21㎝가량 찢어졌으나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로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0년간 친구로 지내며 한 달에 두세 번 만나는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충동적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범행 당시 B 씨의 목을 찌른 것은 1회에 불과했다며 살해를 결심했다면 수차례 공격했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건 이후 이들이 나눈 대화 역시 양형 이유가 됐다. B 씨는 병원 호송 후 A 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먼저 문자를 보냈고 A 씨는 “미안해”라고 답했다.
그러자 B 씨가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라고 하자 A 씨는 “살아서 고맙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살해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 씨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호프집에서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교 동창 B 씨가 이를 믿어주지 않자 격분해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이어 A 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갔다.
그는 흉기를 구입한 뒤 “내 말이 장난 같냐"며 B 씨의 목을 흉기로 그었다. 이로 인해 B 씨는 목 부분이 21㎝가량 찢어졌으나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로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0년간 친구로 지내며 한 달에 두세 번 만나는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충동적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범행 당시 B 씨의 목을 찌른 것은 1회에 불과했다며 살해를 결심했다면 수차례 공격했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건 이후 이들이 나눈 대화 역시 양형 이유가 됐다. B 씨는 병원 호송 후 A 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먼저 문자를 보냈고 A 씨는 “미안해”라고 답했다.
그러자 B 씨가 “취해서 그런 거잖아.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잖아”라고 하자 A 씨는 “살아서 고맙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살해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 씨의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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