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7.06% 하락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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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442만3000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으로 인해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등 도민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제·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 수급 대상의 재선정으로 도민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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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제 ?8.05%, 창원 ?7.67%, 통영 -7.66% 하락율 높아
재산세 등 도민부담 완화…장려금 등 수급대상 늘 듯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442만3000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경남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06% 하락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7.06%)와 함께 전국 최고 하락률이며, 전국 평균(-5.73%)보다 다소 높다.
시·군별로는 거제(-8.05%), 창원(-7.67%), 통영(-7.66%), 고성(-7.35%), 밀양(-7.24%), 함안(-7.22%)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하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해로 -5.74%였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s://kras.go.kr:444,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민원안내 및 신청→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신청 클릭),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으로 인해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종합부동산세 등 도민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제·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 수급 대상의 재선정으로 도민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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