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화 한 통 신고'…640만 명에 서비스 제공

조기호 기자 2023. 4. 27.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학원 강사나 이직한 직장인, 프리랜서, 간병인 등 모두 640만 명이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에게는 올해 모두 8천230억 원을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브리핑하는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에서 미리 증감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0만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학원 강사나 이직한 직장인, 프리랜서, 간병인 등 모두 640만 명이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예를 들면 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이들에게는 국세청이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에게는 올해 모두 8천230억 원을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인당 환급 금액 기준으로 20만 6천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이 부진한 중소기업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로 석 달 직권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