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지원 도덕적 해이 아냐…정부 돈 투입 안해"[일문일답]
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금융권, PF 사업정상화 절차 추진
시행·시공사 부담 전제로 만기연장 등 채권재조정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원금탕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며 PF대주단의 공동관리 절차에 따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런 공동 채무조정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경매·공매 절차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해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나아가 금융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7일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나 이번 PF대주단 협약은 그렇지 않다"며 "금융기관 내에서 스스로 채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관리가 아닌 개별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경매·공매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며 "따라서 이번 협약은 금융사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음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호황 때는 그렇게 수익을 많이 벌었던 금융회사를 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나.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캠코에 정부가 출자를 해줬다. 그런데 PF 대주단 협약은 채권을 사주거나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없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채무를 어떻게 조정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순위 개념이 있다. 은행·보험은 주로 선순위 채권자이고 증권사·여전사는 후순위가 많다. 이번 협약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도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사들이 시행·시공사에 대해 별도로 자구 노력이나 손실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금융사의 선순위자는 경매·공매를 통해 PF사업장에 대한 채권을 오롯이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PF대주단 협약에 가입해 집단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PF는 평균적으로 담보대출비율(LTV)이 낮기 때문에 경매·공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매·공매 과정에서는 많은 유찰이 발생한다. 유찰이 발생할 때마다 경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100% 회수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누구도 못한다. 특히 경·공매가 절차가 길어지면 디폴트가 발생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정 이하 여신이 많아지게 된다. 또 경공매의 물건이 많아져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채권 대량 매도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이번 공동관리에 따라 정상화 계획이 체결되면 여신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할 수가 있어,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생긴다."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행사 또는 금융사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개별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신청이 남발될 우려는 없나.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협약에 있는 개념이 아니다. 아마 연체가 발생할 때 즈음에 많은 신청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신청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의 의결요건에 따라 다수결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했다. 아무나 신청을 하더라도 채권 금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절차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본다."
-전체 PF사업장과 브릿지론 규모는 얼마나 되나.
"전체 PF사업장은 3800여개이고, 대출 잔액으로는 130조원 정도 된다. 이 중 브릿지론 규모는 전체 잔액의 약 20%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보통 및 악화 우려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한 500여개 정도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이 집중 모니터링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 중 정상화 되는 곳도 있고, 또 경·공매 절차에 들어간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화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다. 지금 PF사업장 연체율은 1.2% 정도 된다. 여기서 연체율이 더 올라가면 협약을 신청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질 것이다. 방금 전 말했듯이 현 상태에서 300~500개의 악화 우려 사업장이 모두 한꺼번에 채무재조정 신청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행·시공사와 금융사간 사업정상화 계획에 대한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되면 시행·시공사는 결국 부도 처리 되는 것인가.
"해당 사업 정상화 계획이 부결 되면 결국 채권 금융사들은 경·공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후 금융사는 부동산 매각을 통해 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바로 경·공매에 넘어가면 이번 협약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사업성 평가가 이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시행·시공사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또 부결이 발생하면 금융사가 당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금융사가 채권 재조정·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행·시공사도 분양가 인하 등 손실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가.
"다양한 방법의 손실 분담 또는 자구 노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분양 전략을 후분양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또 분양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무료 발코니 확장 같은 분양률을 제고하는 판촉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공사비의 일부를 인하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은 금융사와 시행·시공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장들은 금리와 원자재값이 상승해 공사금마저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되면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번 협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곳도 있다.
"손실 분담을 얼마나 하느냐, 시행·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등은 사업장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런 실효성을 논할 수 없다. 물론 어려운 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행·시공사만 손실을 부담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금융사들도 일정 부분 이자를 깎아준다든가, 최악의 경우 원리금도 깎아주면서 이 사업장을 끌고 가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금융사들도 시행·시공사에 그 정도의 손실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금융사가 손실 분담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면 건설사가 부도날 수 있고, 오히려 금융사들이 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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