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비료로 속여 2만여톤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징역 5년

이성덕 기자 2023. 4.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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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비료인 것처럼 속여 2만여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재활용 업체 대표 A씨(61)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 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 이사 B씨(58)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C씨(51)와 D씨에게 징역 2~3년에 추징금 7000만~2억원, 농지를 물색하고 폐기물 관련 민원을 해결해준 전 군위군의원 E씨(67)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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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비료인 것처럼 속여 2만여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재활용 업체 대표 A씨(61)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 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 이사 B씨(58)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C씨(51)와 D씨에게 징역 2~3년에 추징금 7000만~2억원, 농지를 물색하고 폐기물 관련 민원을 해결해준 전 군위군의원 E씨(67)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북 영천시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체로부터 받아온 생활폐기물을 노후 장비로는 정상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비료 원료로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을 선별 없이 혼합한 후 생석회(산화칼슘)를 섞어 "정상 처리한 비료"라며 농민들을 속이고 군위군과 영천시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장폐수 등 침전물을 받은 뒤 1만9000여톤을 비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8600여톤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불명확한 상태"라며 "이 범죄로 오염된 흙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으며, A씨가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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