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 20대 男 무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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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를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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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를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재판에서는 B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반항이 불가능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평결해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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