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취 여성 준강간 미수’ 20대 남성 무죄 확정

장혜진 2023. 4.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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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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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7년 5월 5일 새벽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을 간음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간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재판의 쟁점은 이 여성의 당시 상황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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