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2050년 80% 이상

박승기 2023. 4.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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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은 생산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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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
2만 마리 이상 돼지 사육농가 등 의무 대상
자체 생산 및 위탁생산, 질적 구매 등 가능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된다. 기존 사료와 퇴비·액비 등 제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막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처리방법의 전환이다.

환경부는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은 생산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규정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 80%의 생산목표율을 부과했다. 민간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 80%까지 연차적으로 생산목표율을 높인다. 생산시설 확충 및 의무생산자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초기 5년간은 시작 목표율을 유지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사육 두수가 2만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와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은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t 이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생산자는 자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생산, 생산실적 구매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미달성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감면된다.

환경부는 생산목표제 시행에 앞서 내년 말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목표율 설정과 이행 관리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생산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생산목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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