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기다리다 차량 이동… 만취녀, 직장 동료 2명 들이받아

윤교근 2023. 4.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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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직장 동료 B(58), C(53)씨 2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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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천경찰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직장 동료 B(58), C(53)씨 2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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