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기다리다 차량 이동… 만취녀, 직장 동료 2명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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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직장 동료 B(58), C(53)씨 2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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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직장 동료 2명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A씨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진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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