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그래픽]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

양혜림 디자이너 2023. 4.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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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에 따른 우선매수권 행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으로 거주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자금 및 복지지원도 받게 된다.

hrhoh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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