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마약 중독자 치료비 국가 부담' 마약류관리법 의결

신윤하 기자 2023. 4.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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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마약류관리법은 최연숙, 최재형, 강훈식, 서정숙,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마약 치료와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 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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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실태조사 주기 5년→3년 단축
'문신 합법화' 공청회…업계와 의료계 주장 팽팽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법을 비롯한 41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마약류관리법은 최연숙, 최재형, 강훈식, 서정숙,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마약 치료와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 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 의무를 부과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와 관련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업계 관계자 8명, 의료인 1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업계는 의료계가 반영구 화장을 통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법제화를 막는다고 주장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의료단체가 타투 법제화를 막는 이유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냐, 아니면 이 병원들의 수익을 보전하기에 현재 법제가 유리해서냐"며 "(문신·반영구 화장을) 병원에서 했어도, 비의료인이 작업하거나 의사가 했더라도, 의료 인증이 되지 않은 기구로 작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파트는 단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문신 시술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이시형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문신 염료에는) 1급 혹은 2급 발암물질뿐 아니라 미생물, 중금속, 방부제가 포함돼 있다"며 "진피까지 침습되는 문신이 보편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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