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 전단' 살포 법인 취소 부당"…2심 파기환송

하정연 기자 2023. 4.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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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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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이 단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이후인 2020년 7월 통일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의견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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