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주단 재가동' 사업장 자금 숨통…건설사도 손실 분담한다

김남이 기자 2023. 4. 27.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PF 대주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참여 금융기관을 늘리고, 채권재조정이 진행될 경우 분양가 인하 등 시행·시공사의 손실분담이 전제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F 대주단 협약' 상호금융·새마을금고·유암코 등도 참여
당국, 협약 이행 과정서 인센티브 부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PF 대주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참여 금융기관을 늘리고, 채권재조정이 진행될 경우 분양가 인하 등 시행·시공사의 손실분담이 전제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됐다. PF 대주단 협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마련돼 운영된 바 있다. 대주단 중심의 자율적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해 금융·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목표다.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129조9000억원에 이른다. 전국에 3600여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이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기준 500여개의 PF 사업장을 보통 또는 악화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새로 출범하는 'PF 대주단'에는 기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유암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됐다. PF를 보유한 협약금융대상 기관 378여개 중 3474개가 협약(전일 기준)에 참여했다.

대주단 관리 대상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총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장이다.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관리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채권액 4분의 1이상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다.

공동 관리절차는 4분의 3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하면 개시된다. 공동관리절차기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계획을 수립·의결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금리조정·원리금감면 등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행사.시공사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등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기존 대주단 협약에는 손실분담 조항이 없었다. 원칙적으로 4분의3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기연장은 3분의2로 기준을 낮췄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한다.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되는 경우 시행사·시공사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재의결 요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협약 이행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금융회사게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고,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중·후순위자는 출자전환 등을 통해서 손실을 좀 더 많이 분담하도록 협약에 반영했다"며 "선순위 채권자의 경우 공동절차가 아닌 경·공매로 넘어가면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실제 경·공매 과정에서 많은 유찰이 발생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된 고정이하 여신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