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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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모두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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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IMSC 및 새만금관광개발 주식을 다른 계열회사인 이스타홀딩스에게 싼값에 팔아 IMSC에 112억 원, 새만금관광개발에게 32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스타항공이 다른 계열회사에 부담하던 188억 원의 채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해 실질 채무액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갚아 이스타항공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회사 자금을 형의 형사사건 공탁금, 형수 허위급여 지급 등에 쓴 횡령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추징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이밖에 부정 채용과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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