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정부안, 보여주기식 법안…단호히 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오늘(27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특별법 밀어붙이기를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대다수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오늘(27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철빈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여당 특별법에 대해 대책위가 긴급회의를 진행했고 정부·여당 특별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이고, 수많은 피해자를 구제대상에서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특볍법 시한, 피해자 요건 및 피해인정 절차를 과도하게 엄격히 규정했고, 우선매수권 및 공공의 주택 매입 방안의 실효성도 매우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특별법 밀어붙이기를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대다수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매절차도 중단된 마당에 일주일 만에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는 특별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여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 입법 및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