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만 명 성적·개인정보 최초 유포한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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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료를 처음 유포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직접 교육청 전산망을 해킹해 성적 정보를 빼낸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성적 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로 유포한 피의자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자 B(20대)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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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료를 처음 유포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직접 교육청 전산망을 해킹해 성적 정보를 빼낸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성적 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로 유포한 피의자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자 B(20대)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응시자 27만 명의 성적과 학교, 이름 등이 담긴 자료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텔레그램과 온라인 게시판 등에 유출된 성적정보를 가공 및 재유포하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경찰은 A 씨와 B 씨는 평소 대학 입시학원들의 수험자료를 텔레그램 채널에 불법으로 게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 서버에서 불법으로 성적정보를 탈취한 해커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유출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달·재가공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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