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입양아 냉골 학대' 항소심도 집행유예…法 "양형적절"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4.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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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모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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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이형탁 기자


입양한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모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A·B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경남 김해에서 빌린 한 원룸에 자신들이 입양한 당시 10살이던 C군에게 하루 중 한 번 정도 방문해 식사를 차려주고 대부분 시간을 혼자 자도록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C군에게 "군대 사람들은 원래 찬물로 씻고 훈련을 한다"며 보일러를 켜지 않고 찬물로 씻게 해 학대 혐의도 있다.

B씨는 C군에게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며 험한 말과 욕설을 하기도 한 혐의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

아동복지법상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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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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