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에… 대법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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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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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뒤 2020년 7월 통일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받았다.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휴전 중인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 근거였다.
이 단체는 통일부의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정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 전단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의견에도 반한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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