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나는 동료 쫓아가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범인은 "기억 안나"

김대성 2023. 4.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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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네팔 국적)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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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선고
법원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말다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네팔 국적)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1시 39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리 한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을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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