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명품 호화생활”…‘주식여신’이라 불리는 30대女의 실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그에게 추징금 31억여원 납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투자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익을 봤다며 이를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고급 외제차, 명품 등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호화생활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씨를 ‘주식고수’ ‘신의 타점’ ‘인스타 아줌마’라 부르며 추정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또한 그의 투자 비법을 배우려고 투자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A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말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주식 투자 강연에서도 조작한 주가 그래프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해서 투자자 4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161억원을 가로챈 A씨는 투자 강연 명목으로도 154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으며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허위 조작된 자료로 수익률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수강생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강의를 듣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샤워 장면 그대로 생중계”…미녀 인플루언서 ‘대형사고’ 무슨일이 - 매일경제
- 홍준표 “공무원은 주말 골프치면 안되나...내돈 냈는데 웬 시비” - 매일경제
- 삼성 LG 어떻게 이기나…백기 든 독일기업 팔렸다, 어디길래 - 매일경제
- “청약 포기합니다”...수도권 분양가 10억, 내리긴커녕 오르기만 하네요 [매부리레터] - 매일경
- 러시아 자산 발 묶이자…외국기업 자산 통제로 보복한 푸틴 - 매일경제
- “너 성공했구나” 이맛에 산다…그랜저·벤츠E, 중고차도 ‘넘사벽’ [세상만車] - 매일경제
- “상품권 줬다 빼앗아”…‘적자늪’ 한전, 회수하자 직원 불만 폭발 - 매일경제
- 윤희숙 “민주·정의당, 전세사기 주범...소속 국회의원 세비 몰수해야” - 매일경제
- 천하의 폭스바겐도 무너졌다…中시장 판매 1위 ‘신예’ 돌풍 - 매일경제
- 토트넘 선수단, 뉴캐슬 원정 방문한 팬들에 티켓값 변상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