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명품 호화생활”…‘주식여신’이라 불리는 30대女의 실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4. 27. 14: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16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A 씨[사진출처 = A 씨 SNS]
온라인 상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슈퍼카·명품 등 호화생활을 과시해 온 30대 여성이 16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그에게 추징금 31억여원 납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투자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익을 봤다며 이를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고급 외제차, 명품 등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호화생활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씨를 ‘주식고수’ ‘신의 타점’ ‘인스타 아줌마’라 부르며 추정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또한 그의 투자 비법을 배우려고 투자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A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말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주식 투자 강연에서도 조작한 주가 그래프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해서 투자자 4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161억원을 가로챈 A씨는 투자 강연 명목으로도 154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으며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허위 조작된 자료로 수익률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수강생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강의를 듣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