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무원은 골프 치면 안 되나…내 돈 내고 친다는데 또 시비”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4.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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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오는 5월7일 경남 창녕에서 골프대회는 갖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공무원은 쉬는 날 내 돈 내고 골프 치면 안 되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홍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는 일종의 금기 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그 잘못된 금기를 공개적으로 깨는 것이고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내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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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없느니 별걸 다 시비…놀부심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오는 5월7일 경남 창녕에서 골프대회는 갖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공무원은 쉬는 날 내 돈 내고 골프 치면 안 되나"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매체들 중심으로 또 시비를 건다.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왜 안 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통제했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며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운동인가? 할 능력이 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번에도 또 왜 자기 고향 골프장에 가는지 시비 건다. 대구시 골프장은 팔공 골프장 하나만 있는데 거긴 회원제 골프장이라서 주말에 통째로 빌릴 수 없다. 그러다간 회원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며 "이번에 가는 골프장은 회원제, 퍼블릭이 같이 있는 골프장인데 우리가 빌리는 곳은 퍼블릭이고 대구 근교에는 거기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는 일종의 금기 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그 잘못된 금기를 공개적으로 깨는 것이고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애초에 내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골프는 서민 스포츠가 아니라서 기피해야 한다면 세계 톱 한국 골프선수들은 모두 상류층 귀족 출신인가"라며 "흠잡을 걸 잡아라. 합 일 없으니 이젠 별걸 다 시비를 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골프를 안 한다고 샘이 나 남도 못하게 하는 놀부 심보로 살아서 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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