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

2023. 4. 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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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1차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심 내 위치하고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내부VR, 평면 등 이번 입주자모집을 실시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는 '공공전세주택 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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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10가구·지방권 325가구 전국 총 935가구
서울 중랑구의 공공전세주택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1차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심 내 위치하고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만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살 수 있어 장기간 임대료 부담이 없다.

LH는 매년 4월, 8월, 10월, 총 3번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이번 1차 공고에서는 935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610가구, 그 외 지역에서 325가구가 나온다.

내부VR, 평면 등 이번 입주자모집을 실시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는 ‘공공전세주택 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금리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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