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9년만에 600억원 적자

2023. 4.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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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이 1분기 수신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따라 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이 규제 비율을 웃돌아 부실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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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98%가 5000만원 이하 예금주... "뱅크런 위험성은 적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창구.(사진=한국경제신문)



저축은행들이 1분기 수신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따라 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이 규제 비율을 웃돌아 부실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순손실(잠정)은 약 6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이 적자를 낸 것은 2014년 이후 9년만으로 약 25개 저축은행이 손실을 기록했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1분기 연체율은 5.1%로 지난해 말 3.4%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연체율 5%는 은행 수준으로는 높은 수치지만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중앙회는 재무건정성 지표가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자기자본비율(BIS)은 13.6%로 지난해 말 대비 0.45%포인트 올랐다.

이는 법정 규제 비율인 7∼8%, 금융당국 권고 비율인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유동성비율 역시 241.4%로 법정 기준(100%)의 2.4배 수준이다.

오 회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불안이 커진 상황과 관련해 "기준보다 높은 유동성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로 문제가 없다. 자체 조사로는 고객 98%가 5천만원 이하 예금주라 예금자보호법 대상에 해당한다"며 뱅크런 위험성을 일축했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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