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다음 달 2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당정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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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 달 2일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주제로 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처벌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다음 달 2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의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대책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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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 달 2일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주제로 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처벌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다음 달 2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의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대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 건설노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해 왔고,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관련법을 다수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인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현장이나 출입구를 점거해 공사를 방해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토위원인 김희국 의원도 올해 1월 ‘타워크레인 월례비’로 대표되는 건설기계 조종 관련 부당수익을 제공하거나 약속·요구할 경우 해당 조종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노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을 발의하는 방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당시 레미콘 차주들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다수의 건설현장이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조항이 신설되면 운송 거부에 참여한 차주들이 사업자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주문한 이후 당정은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진행한 ‘노동조합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골자로 노조법 개정 추진을 논의했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형동 의원이 이달 초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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