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박채은 기자 2023. 4.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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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제공)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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