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G발 하한가 쇼크 '4일째'…연기금도 당했다
- 한화 김동관 '육해공 방산' 꿈…이제 '공'만 남았다
- 경기도 구리에서도 전세사기 터져…'재난 수준'
- 발렌타인 30년 반값에 산다?…세관공매 아시나요? [머니줍줍]
- 눈병까지 온다…'최강 전파력' 코로나 새 변이 국내만 152건
- "기술은행"이라더니…카뱅, 사흘간 총 13시간 '시스템 장애'
- 삼성전자 반도체 '최악' 적자…2분기도 춥다
- 정부, '전세사기'만 지원 방침…대책서 소외된 '낙찰 피해자'
- 미분양 11개월 만에 줄긴 했는데…'악성'은 또 증가
- "29만명 개인정보 유출…LGU+ 책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