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하려 한 남성...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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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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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준강간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가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를 한 셈이라며 이는 시대착오적 판례로 박제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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