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취소 "부당"…"인권 관심 환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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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일부는 앞서 2020년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낸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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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름의 공적·사회적 역할한 측면 있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앞서 2020년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낸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단체는 정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큰샘의 설립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고 정부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는 정부 조치를 유지했다.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안전이라는 공공이익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군사긴장을 고조해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단 살포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고 중요 공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단 살포 행위는 그 당시 범죄행위로 평가되지도 않았다"며 "사건 이후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단 살포 행위자 처벌 조항이 생겼지만 그마저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실만을 근거로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인 설립을 취소한다고 해서 자유북한운동연합 구성원들의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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