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 남성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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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던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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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던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오늘(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 씨 가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이란 사람의 의식이 없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말합니다.
재판에선 여성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반항이 불가능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 씨에게 죄가 없다’고 평결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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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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