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 전단 50만장 살포' 단체 설립허가 취소는 부당"

홍지호 2023. 4.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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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대북 전단을 살포해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오늘(27일)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인천 강화군, 파주시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북전단지 50만 장을 살포하자 통일부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박 대표 측이 이에 반발에 소송을 냈는데, 1심은 단체의 행위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은 원고가 설립 허가 조건으로 낸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심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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