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금융재단 등 5개 기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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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힘을 모은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해 전세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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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힘을 모은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찾아가는 서비스'에 숙련된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후속연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 집중지역에 법률·심리 전문가가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해 전세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HUG는 전체 사업의 운영 총괄을 맡아 사업규모, 인력구성 등을 조율하고 전문 상담 인력이 피해지역의 전세피해 양상, 주요 문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는 전세피해자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풀을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에 전문 상담인력을 제공하고 개별 협회별 후속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전세피해자 소송대리 업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심리학회는 서비스 이용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학회 소속 전문가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고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나 협력병원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김수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은 "법률·심리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소송대리도 비용 상당 부분을 재단이 부담한다"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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