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수해현장 방문" 허위 업무일지 의혹…이순희 구청장, 불송치

김규빈 기자 2023. 4.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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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린 지난 8월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허위 업무일지를 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이 구청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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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등 혐의…경찰, '혐의없음' 결론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폭우가 내린 지난 8월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허위 업무일지를 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이 구청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값, 데이터 사용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구청장은 우이천 등 범람으로 인해 순찰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검토했으나 강북구청장이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한다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이 사건 당시 인수천과 우이천을 순찰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고발인들만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사적 용도가 아닌 관할 관청의 업무수행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구청장이 구청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 및 증거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구청장은 80년 만에 수도권의 기록적인 집중폭우라는 재난 속에서 회식을 강행하면서 수해현장을 직접 다녀오지 않고 동선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구청장은 같은해 8월8일 오후 8시 강북구 우이천 순찰, 8월9일 인수천 수해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문을 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순찰 시간 당시 이 구청장은 강북구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구청장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침수피해 방문 사진, 휴대전화 기록 등을 공개한 바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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